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절차 등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아버지가 노환으로 몸이 좀 편찮으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4등급 인정을 받고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처음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제도도 몰랐고, 우연히 알게 되었을때에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부모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신청방법, 절차 등 직접 경험했던 내용으로 공유해보려 합니다.
신청접수부터 인정승인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달이 조금 안되게 걸렸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024.9.27)
처음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제도를 알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여기 저기 알아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을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받았다는 글도 본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관할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어르신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가족분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자녀인 제가 대리인으로 작성해서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 공무원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할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신청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작성예시도 같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지사 담당자한테 팩스번호 물어보고 바로 보내서 접수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이외 필요한 서류들은 없었습니다.
2. 방문조사 (2024.10.16)
원래 신청서 접수하고 1주일 정도 안으로 방문조사 일정이 잡힌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10월초에 연휴가 많이 껴있었고 저랑 일정도 조율해야 해서 방문조사 일정이 조금 늦게 잡혔습니다. 공단에서 미리 신청인에게 전화랑 문자로 방문조사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오전일찍 공단에서 담당직원이 부모님 계신 집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대부분 면담 과정으로 진행하더군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봅니다. 몸이 어디가 편찮은지 거동이 많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등등 면담을 하면서 서류에 이것 저것 적더군요. 이후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방문조사 시간은 30~40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갔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2024.10.16)
같은날, 생각보다 일찍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등급번호같은 것을 알려주면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네요.
병원 접수처에 가니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라고 써있네요. 간호사분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니 등급번호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었고 잠시 대기했다가 의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이것 저것 물어보시더군요. 방문조사때 공단직원이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어나기, 걷기, 팔 올리기 등등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서류에 이것 저것 적더군요.
처음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 간호사가 전산으로 공단에 의사소견서 제출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료비만 결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혹시몰라 공단 직원에게 전화해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제출한다고 하던데 잘 접수된 것인지 확인전화를 해봤습니다. 잘 접수되었고 위원회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마무리되면 공단 내부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방문조사 나왔을 당시, 다음주에 위원회가 열리는데 한달에 한 번 열리는 거라서 이번에 심사가 못올라가면 다음 달 등급판정위원회까지 기다려야 하니 의사소견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내부일정이라 정확히 언제 위원회가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통지 (2024.10.24)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1주일 정도 있으니 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수급자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에 방문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해가라는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등급 인정여부만 나와있고 몇 등급인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4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6.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통지를 받은 주에 일이 너무 바빠서 방문을 못했고 그 다음주에 공단에 방문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했습니다.
공단 민원실 같은 곳에 가서 장기요양인정서 수령하러 왔다고 하니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한장짜리 서류일줄 알았는데 받고 보니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총 4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원본을 가지고 미리 알아두었던 재가복지센터에 가서 재가급여 계약을 했습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분이 집으로 오셔서 방문요양을 해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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