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재배 농가의 병해충 방제기록 작성의무와 에방교육 이수 의무를 담고 있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과 배 재배 농가 병해충 방제의무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
- 사과
- 배
- 그 밖에 장미과 식물
2)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과원 소재지 주소, 과종 및 품종, 재배면적, 수령 등 과원에 관한 자료
- 전정 등 농작업 참여 인력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기타 약제방제확인서, 농작업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식물재배자의 교육이수
이 밖에도 사과, 배, 그 밖에 장미과 식물을 재배하는 자(식물재배자)는 병해충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1) 교육내용
-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 작업도구 소독 방법
- 병해충 방제기술
- 종자 관리 방법
- 출입자 관리 방법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영상교육
3) 교육이수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여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교육기관 : 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대학 등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 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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