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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금리 한도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실거주의무 기간

by 미스터샬롯 2024. 1. 30.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최저 1.2% (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시)의 금리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신청이 시작되었는데 관련 홈페이지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대출한도, 특례금리, 대출신청 기한 및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기준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한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의 출산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자산 등 조건 

2023.1.1.이후 신생아를 출산하였다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1)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먼저 소득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1.3억원으로 정부의 대출지원 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꽤 여유 있게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신청일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으로 소득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자산 4.69억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  2024년 기준으로는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 자산심사 기준 확인 

 

 

3)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써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LTV, DIT, 금리 기준 

다음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나 대출한도가 나오는지 등 한도, 금리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대 5억원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의 최대한도는 5억원이며 주택 매매가격(또는 분양가격)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 적용도 받게 됩니다. 반면 DSR 적용은 없습니다. 

 

▷ 대출금액 = ((주택가액 x LTV 70%)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금리 5년간 1.6% ~ 3.3% 적용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로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리적용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 특례금리>

신생아특례대출-금리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금리표는 최초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금리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취급시의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①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특례금리 + 0.55% p 가산 

②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추후 공시예정이며, 기본적인 틀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최저금리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만 특례금리 이용가능) 

 

3)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음 

청약적축가입,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신규 분양주택가구, 2년 이내 추가 출산,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녀 수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사유는 중복적용 가능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2% 까지만 가능합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식 

신생아특례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가능하고 상환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4) 실거주 의무 1년 있음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대출이기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1 주택자 대환대출 주요 내용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1주택자1 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추가로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3) 대출한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특례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취급가능)

4) 기존 주담대 채무자와 신상애 특례대출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5) 추가제출서류 : 기존 주담대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취급은행 5개(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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