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접수한 후 주민번호 오류 등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 탭에서 취소 후 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 근로정보에 대한 사항은 정정신고로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및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추후에 이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이나 근무일 등의 정보가 잘못입력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정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접수 시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정정하는 방법은 고용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로 이동합니다.
이후 정정려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조회를 하고 정정부호(정정해야 할 내용)를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정신고는 근로년월, 근로일,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시간, 직종, 임금총액,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고유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정부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화면 선택구분에서 정정이 아닌 취소를 선택하고,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를 취소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용직근로자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 등을 제대로 입력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시 접수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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