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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위택스 조회 및 납부 기간 6월과 12월

by 미스터샬롯 2024. 7. 9.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두번에 나눠서 내는 것인데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신 분이더라도 6월과 12월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상세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위택스 조회 납부

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해 재산세적 성격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년간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는데요. 

 

  • 1기분 (1월~6월) → 납기 6월 16일 ~ 30일
  • 2기분 (7월~12월) → 납기 12월 16일 ~ 30일

 

6월달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따로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고지서로 나왔었는데 집에서 누가 실수로 버린 것인지 도통 찾아볼 수 가 없더군요. 

 

연초에 내가 연납신청을 했었나,,, 헷깔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연납신청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선납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세를 먼저 선납을 하는만큼 자동차세의 약 7%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을 했나? 아닌가? 

 

 

▶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조회-위택스

 

 

그냥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니 떡하니 체납표시가 떠있네요.. 

 

 

1. 자동차세내역 조회 

 

체납된 내역을 클릭해보니 자산세 상세내역 조회화면이 뜨는데 벌써 가산세가 6,890원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운 내돈.. 

 

자동차세납부

 

 

2. 자동차세납부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가상계좌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위택스에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하려면 회원납부를 선택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납부자 정보 확인 (개인)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결제정보입력 

- 자동차세납부 완료

 

 

자동차세 선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번,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번,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하니 고지서를 못 받아보셨더라도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해서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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