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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 폐업사유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4. 4. 16.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폐업사유가 매출액 감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폐업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 

폐업한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고용센터에서도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조회하거나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폐업사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폐업사유 

1)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2)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조정 신청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6)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의 급격한 저하, 재고의 급격한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 자문위원 답변 등을 참고하여 지방관서장이 결정)

 

7)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8) 부모 또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9)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이 경우 발병일 및 진단일은 사업운영 기간이어야 하고 질병·부상의 정도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여야 함. 단, 발병일 및 진단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 개시 후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정 가능) 

 

10)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함) 

 

11)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 3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12)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아래 예시 참고)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 도산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폐업사유 

다만, 자영업자의 폐업사유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폐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2) 방화 등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한 경우 (횡령, 배임 등) 

 

3) 전직 또는 다른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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