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에 대한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면접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 농업인이라면 매년 관심을 가져야 할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에 유능한 청년층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 융자지원(최대 5억원, 1.5 금리,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생활자금)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청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은 5,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까지입니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5개년) 등을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하고 이후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정(평가)방법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합니다. 이때 배정인원의 50%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나머지 50%는 영농이 짧은 순으로 작성하는데, 동점자 발생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영농 경력이 짧은 자, 소득 기준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합니다.
대상자 선정시 평가위원은 사업지침 별표2의 서면평가 기준, 별표3의 면접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은 이를 참고하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당해연도 내에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순위명부상 차순위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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