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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서류평가 면접평가

by 미스터샬롯 2024. 1. 17.

청년창업농에 대한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면접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 농업인이라면 매년 관심을 가져야 할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에 유능한 청년층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 융자지원(최대 5억원, 1.5 금리,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생활자금)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청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은 5,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까지입니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5개년) 등을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하고 이후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정(평가)방법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합니다. 이때 배정인원의 50%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나머지 50%는 영농이 짧은 순으로 작성하는데, 동점자 발생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영농 경력이 짧은 자, 소득 기준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합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평가방법

 

 

대상자 선정시 평가위원은 사업지침 별표2의 서면평가 기준, 별표3의 면접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은 이를 참고하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pdf
0.10MB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pdf
0.06MB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당해연도 내에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순위명부상 차순위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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