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을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제 곧 5일간의 추석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1인당 2만원을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최소 36,000원의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하고,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최소 67,000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및 환급방법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만 진행이 됩니다. 행사기간 내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신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급부스를 찾아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당일 구매 영수증
- 신분증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안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카드로 구매한 품목,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구매해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축산물은 전국 120개 시장, 수산물은 전국 114개 시장에서 환급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세한 전통시장 참여현황 등은 아래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첨부파일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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