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은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의 기본적인 내용, 시험과목, 응시자격 조건, 시험일정 확인, 원서접수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을 하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은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컴퓨터를 통한 CBT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제, 안전운행요령 20문제, 운송서비스 20문제, 지리 10문제입니다. 원래는 지리 과목도 20문제였는데 올해 2월인가 부터 10문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시간은 70분입니다. 총 70문제가 출제되니 1분에 1문제씩은 풀어야 하는 셈이죠. 이중 42문제(평균 60점)를 맞추면 합격입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시중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집 등이 많이 나와있으므로 시험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조건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20세이상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 운전경력 1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운전경력 1년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아니라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이 있다면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택시자격시험 일정확인
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어디를 뒤져봐도 연간 시험시행계획이 공고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간 시험일정 확인도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현재기준으로 2개월 이내의 시험일정만 확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데 이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시험일정을 살펴보고 응시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테니까요..
그래도 택시운전자격시험은 매월 1회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충분한 시험일정이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있는 시험장은 하루에 4차례 시험이 진행되기도 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공휴일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시험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시험장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교통안전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소까지 선택을 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의 일정만 오픈이 되며 이중 마감되지 않은 잔여일정으로 선택해서 원서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회차당 접수가능 인원은 14명이라 예약경쟁이 심한 편이므로 원하는 시험장과 날짜에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예약접수를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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