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나이, 운전면허, 운전경력 요건을 채우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시험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데요.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자격기술시험 등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지만, 화물운송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 2종 면허 이상이면 됩니다. (2종 소형은 제외)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을 했던 기간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1종, 2종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택시운전, 버스운전 등 사업용 운전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운전경력 1년만 있어도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일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전 한 가지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을 보기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서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시험을 치르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먼저 받고 이후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구조이지만,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하루 날 잡아서 두 개를 모두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원서접수 시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면 오전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먼저 진행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후에 화물운송자격증시험을 보게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수수료가 별개입니다. 적성검사는 수수료가 25,000원이고,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11,500원입니다. 적성검사가 오히려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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