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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5톤 화물차 최대 적재중량 축하중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금액

by 미스터샬롯 2024. 5. 24.

1톤, 5톤 등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길이, 높이, 너비)와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축하중, 총중량 등)과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최대 적재중량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1. 적재중량 

 

법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있지는 않으며 화물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까지가 최대 적재중량입니다. 1톤 트럭이라면 1.1톤까지, 5톤 트럭이라면 5.5톤이 최대 적재중량이 됩니다. 

 

2. 적재용량

 

적재용량은 화물차에 짐을 실었을 때의 최대 길이, 너비, 높이를 의미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길이 : 자동차 길이의 110%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너비, 단,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 높이 : 지상으로부터 4미터 까지 단,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고시된 도로(고속도로 등)는 4.2미터 까지 가능 

 

적재중량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범칙금 5만원입니다. 

 

 

화물차운행제한 기준 

화물차적재중량과 다소 다른 개념으로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화물차의 운행제한 기준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미터(고시된 도로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위에서 축하중은 화물차의 바퀴축 하나당 걸리는 하중을 의미합니다. 화물차의 총 중량(화물차+적재중량)을 바퀴축의 개수로 나누면 축하중이 나옵니다. 

 

화물차적재중량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아직 안받으셨다면 아래 내용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화물차-운전자-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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