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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by 미스터샬롯 2024. 7. 19.

2024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5개 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서천군 

- 전라북도 완주군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의 경우 정부에서 진행한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고추가지원
  •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지원
  • 생계안정 지원
  • 학자금 면제 
  • 자금 융자 
  • 각종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등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수해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세금납부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납기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피해지원사항 확인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여겡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의 연기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신청은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지하면 되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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