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별 정리하였습니다. 이외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표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6.4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8월경 고시예정)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생활급여의 수급자격 및 혜택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주거급여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의료급여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생계급여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위의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표는 위와 같은 기초생활급여의 선정기준 외에도 13개 중앙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행복주택공급, 학교우유급식, 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법률구조제도, 치매검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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