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지게차 안전교육 의무대상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3년 주기로 1년에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의 일정, 신청방법,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지게차 안전교육 대상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게차에는 3톤미만지게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라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3톤미만의 소형 건설기계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과정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혹은 교육과정의 이수로 자격시험을 대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행정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게차안전교육 시간과 대상은
지게차안전교육은 1년에 4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안전교육은 매년 받을 필요는 없으며 3년 주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발급 받은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되는 해에 받으면 되고 이후에는 3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게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게차를 계속 조종할 것이라면 안전교육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지게차안전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
지게차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들 교육기관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수강을 하면 됩니다. 교육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3톤미만지게차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안전교육 지정 전문교육 기관은 현재 9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4시간의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건설기계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게차(3톤미만 지게차 포함)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과정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 9개의 지정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적합한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기관별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일정이 다르기에 아래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보신 후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신청인 인적사항, 면허종류, 조종사 면허 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 후 조종사면허증 파일첨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료 32,000원 결제필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일별 정원이 별도로 있고 정원초과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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