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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25

소바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건물과 자격기준 특급-1급-2급-3급 소방시설설치법에서 규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등급별로 대상건물 등과 자격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등급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인원수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제외) 또.. 2023. 3.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실무 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온라인 원격교육과 안전원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화재예방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자격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일정한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강습교육은 포스팅 하단 관련글을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 2023. 3. 6.
소방안전관리자3급 강습교육 변경사항 교육시간 정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하려면 강습교육 및 실무능력평가를 수료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전후로 강습과목, 강습교육 수수료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습교육 신청 및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강습교육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소정의 강습교육 및 실무능력평가를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2023년 7월 이후부터 교육수수료, 강습과목, 교육시간 등이 변경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습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 전 교육일 수 및 시간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총 24시간(3일)이며, 3시간 이상 결강 시 수료할 수 없습니다. 강습과목 교육시간 이론 소방.. 2023. 3. 3.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교육 시간 및 실무능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강습교육 수료 및 실무능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2023년 7월 전·후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수료 등의 변경이 있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 40시간, 2023년 7월 1일 부터는 총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 화재예방법 제34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 내용과 과목, 시간, 수수료 등의 변경이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구분에 따라 차질 없이 강습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 강습교육 (2023년 6월 까지) 교육시간 및 수수료 2023년 6월 30일까지..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