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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14

E-9 H-2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활동 체류기간 1년 자동연장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및 체류의 근거 규정이 되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E-9, H-2 취업활동 체류기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전체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가 필요한 E-9과 H-2의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먼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E-9과 H-2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모두 3년입.. 2022. 12. 6.
F-4 비자 재외동포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종사자 종류 및 범칙금 F-4 재외동포 비자는 E-9, H-2 비자와 달리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계청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F-4 재외동포 단순노무직 취업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이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노무직과 같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