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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 안받으면 행정처분-유예-면제조건

by 미스터샬롯 2023. 4. 20.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보수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유예하려는 사람은 유예 증명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필수사항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수교육의 이수증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교육시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및 시간 

 

보수교육의 대상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업무공백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간호조무사 신규 자격 취득자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발급)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받으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② 간호조무사가 취업상황 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7일 

 

간호조무사-보수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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