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추가지원시 500만원 계좌한도에서 훈련비 또는 수강비의 45~85%(일반훈련과정) 를 국비지원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학원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교육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 수강료, 학원비 등의 45% ~ 85%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경력개발여성, 은퇴후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최대 500만원까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관심있는 교육 및 훈련 수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검색 (훈련기관, 학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매우 많습니다.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또는 학원 선택시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등록을 하시거나 사전에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이 가능한 학원(훈련기관)을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고소득종사자 등 아래의 일부 지원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구직자든 재직자든 별도 구분 없이 대다수 국민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으로 훈련 및 교육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 지원가능)
④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취업훈련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금액
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을 받더라도 최대 한도는 500만원까지)
추가지원대상자 | 추가지원액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0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금액(300~500만원)은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결제)
①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 정부승인 훈련비 x 훈련비지원율(45~85%)
② 원격훈련과정(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제외) : 원격훈련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비지원율(45~85%)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절차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됩니다.
훈련기간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해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지급을 신청하며, 노동지청은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등을 지급합니다.
단,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자격시험정보 > 자격증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출제기준 (0) | 2023.04.27 |
---|---|
간호조무사자격증 학원-비용-국비지원-독학-나이제한-연봉 (0) | 2023.04.25 |
요양보호사 컴퓨터-지필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기간 (0) | 2023.04.21 |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 안받으면 행정처분-유예-면제조건 (0) | 2023.04.20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차-2차 원서접수 사이트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