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발암성 물질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다만 사용금지 이전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진 상황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거작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노동부 등록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해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면의 해체와 제거를 업으로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건축물에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석면해체 업체의 노동부 등록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 (1)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2. 시설기준
사무실 보유 필요
3. 장비기준
(1) 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2) 음압기록장치
(3)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6) 습윤장치
※ 전동식 방진마스크 : 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 전동식 보안면 : 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신청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 한 후, ①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건물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설·장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적합성 심사 후 20일 이내 발급)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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