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써 극도로 위험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경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석면이 함유된 수 많은 건축물이 이미 주변에 널리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다량의 석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건물해체 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시 석면조사 의무
1. 일반석면조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해당 건축물 등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건축물 등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석면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석면조 사는 육안, 설계도면,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2. 기관석면조사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철거·해체 시 일반석면조사 대신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석면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기관석면조사라고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③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개스킷(누설방지재)
- 패킹재(틈박이재)
- 실링재(액상메움재)
- 이외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3. 노동부의 석면조사 이행명령
노동부는 건축물의 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의무 위반시 처벌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석면조사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노동부의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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