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내용 중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이 사용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개선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개정을 예고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의 근거 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모두 11월 8일 자로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과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을 기준으로 현행 공무원육아휴직수당과 변경된 육아휴직수당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경 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현행)
1. 육아휴직급여 (기본)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수당)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월봉급액의 80%가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예외적으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별로 육아휴직급여를 차등 적용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 월봉급액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이때, 육아휴직수당의 8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을 하되, 나머지 15%의 금액은 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변경 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변경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또한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기본)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지급되며 상한액, 하한액도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개정됨)
변경되는 규정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와 같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빨간색 표시)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 원,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 월봉급액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개정(안)을 보면 변경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시행은 개정된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2023년 12월 18일까지이므로 늦어도 내년 초 이후에는 개정 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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