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2. 법정 7개 업종
1-3. 규정 수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2.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요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① 법에서 정한 7개 업종의 보유설비와 ② 그 외 업종에서 별표 12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7개 업종과 그 외 업종에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법정 7개 업종
첫째, 다음의 7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① 원유 정제 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 혼합 또는 배합의 경우는 제외)
⑥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3. 유해·위험물질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위 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클로로술폰산 | 10,000 |
포스겐 | 500 | 브롬화수소 | 10,000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삼염화인 | 10,000 |
암모니아 | 10,000 | 염화 벤질 | 2,000 |
염소 | 1,500 | 이산화염소 | 500 |
이산화황 | 10,000 | 염화 티오닐 | 10,000 |
삼산화황 | 10,000 | 브롬 | 1,000 |
이황화탄소 | 10,000 | 일산화질소 | 10,000 |
시안화수소 | 500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염화수소 (무수염산) | 10,000 | 삼불화 붕소 | 1,000 |
황화수소 | 1,000 | 니트로아닐린 | 2,500 |
질산암모늄 | 500,0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불소 | 5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수소 | 5,00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산화에틸렌 | 1,000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야륭 12.6% 이상) | 100,000 |
포스핀 | 5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실란 | 1,0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질산(중량94.5%이상) | 50,000 | 디클로로실란 | 1,000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80%미만) | 20,00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과산화수소 (중량52% 이상) | 10,0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불산(중량 10% 이상) | 10,000 |
염산(중량 20% 이상) | 20,000 | 황산 (중량 20% 이상) | 20,000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50,000 |
▶ 인화성 가스 :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101.3㎪)에서
▶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 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위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함
▶ 인화성 액체 : 표준 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점의 수치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태그 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로 표준 압력(101.3㎪)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함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할 수 있는 양
▶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산안법 시행령 제44조에 총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건 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2. 안전운전 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계획
- 자체검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3.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2-4.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기준
공정안전보고서는 아래의 ①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②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요건
- 기술사 자격자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기계·전기·화공안전)
- 기사 자격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산업기사 자격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 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개 업종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 1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2. 안전보건공단 관련 교육요건(28시간)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과정
- 사고 빈도 분석(FTA, ETA) 과정
-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 사고 결과 분석(CA) 과정
- 설비 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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