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규정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범위
3. 사용내역 확인
4. 관련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용, 휴게시설 설치 관리를 위한 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비용 등이 추가되었음.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범위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임금 및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③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①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이내)
③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할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
3. 보호구
① 안전화, 보호복 등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③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기타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 교육비
① 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④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인 경우)
⑤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① 법에서 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②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감염병 예방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영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산안법 제128조의 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20분의 1 이내)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10분의 1 이내)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사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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