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해도 법에 의해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노동법 정년기준 나이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의 기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정년 기준 나이는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년 기준 나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제한금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년이 60세로 되어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컨데 정년이 55세로 정해져 있는 회사에서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60세가 되기도 전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권면직 의미 해고와 같은 것인가
직권면직이란 말을 들으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가 직권으로 해고 비슷하게 퇴직시켰다는 뉘앙스 같기는 한데, 굳이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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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회사 정년 퇴직 기준일과 명예퇴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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