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이란 말을 들으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가 직권으로 해고 비슷하게 퇴직시켰다는 뉘앙스 같기는 한데, 굳이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해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권면직이란
- 참고사항(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규정)
- 결국은 해고
- 노동법 해고제한 규정 적용
직권면직이란
직권면직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예컨대, 근로자의 중대하고 명확한 비위행위, 유죄판결 선고, 파산, 무단결근, 피성년 후견의 개시, 노동능력 상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상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개념이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회사들에서는 직권면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사항(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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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결국은 해고잖아
네, 맞습니다.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해고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사망 등도 직권면직의 사유로써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당연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법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직권면직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필요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것이려면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놓은 직권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해놓았어도 그 규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는 인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직권면직사유라면 해당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해고 금지시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서면통지
직권면직 시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직권면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는 불필요
내부규정상 직권면직에 필요한 절차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직권면직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직권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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