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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상속포함

by 미스터샬롯 2023. 5. 2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행정관청으로 부터 확인받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자유전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매매도 있고 상속, 증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국가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음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경자유전 원칙으로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하게 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더라도 1만 제곱미터 한도로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물론 소유는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은근히 많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기관의 소유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일반적인 비농업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환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 교환-분할-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9.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11.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4.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1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6.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7.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9.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사유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예외사유

 

 

참고로,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도 농지를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조항일 뿐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예외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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