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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by 미스터샬롯 2023. 5.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확인해서 충족이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보다 좋은 조건의 목돈 마련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요건을 확인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신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5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최초 2주간은 요일별로 신청자의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상관 없이 방문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월요일 (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및 5, 0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2. 인터넷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니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온라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1. 나이기준

 

먼저, 만 19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15세~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소득기준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표
(단위:원)

 

4. 가구재산 기준

 

지역에 따라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및 지원금액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을 하면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8월중 개별적으로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가입자인 청년이 매월 적립해야 할 금액은 10만원이며 36개월간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 적립을 해주며 3년 만기시 본인의 적립금 총액 360만원과 정부의 지원금액 360만원인 총 720만원+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적립금 : 360만원 (10만원x36개월)
  • 정부 지원금 : 360만원 (10만원x36개월)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30만원으로 3년 만기 뒤 청년 본인의 적립금 360만원을 합쳐 최대 1,440만원 + 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적립금 : 360만원 (10만원x36개월)
  • 정부 지원금 : 1,080만원 (30만원x36개월)
  • 이자  

 

정부지원 적립금 수령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3년이 지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10만원의 적립금(기초생활수급자 월 30만원) 총액을 전부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수령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이외 구체적인 필요 서류, 양식 등은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확인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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