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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기간 요건과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1. 17.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여 받기 위해선 기업이 도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

 

기업의 도산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노동부에 의한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을 말하며, 사실상 도산은 노동부에서 사실상 사업이 폐지(도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당연히 재판상 도산보단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절차와 과정면에서 수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도산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통해서 진행되죠. 

 

그렇다면,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기간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근로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지청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누었을 때 300인 이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년도 공사 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전년도 조업월수)로 계산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속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방법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시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첨부하여야 하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한편, 도산등 사실인정 확인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의 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른 근로자는 별도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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