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 답변서를 통한 조사와 심문회의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회의를 통하여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인정, 기각, 각하로 구분됩니다. 판정이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와 심문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각하할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판정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판정회의는 공익위원 전원참석으로 개의한 후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인정 (근로자 주장 인정)
인정이란, 구제신청을 한 신청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인(근로자 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 측의 신청취지를 수용하고 그 신청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판정이죠.
예를 들어,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전부 인정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근로자를 ○○까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죠.
2. 기각 (근로자 주장 불인정)
기각이란,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신청인(근로자 측)의 신청취지를 배척하는 판정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에서 '이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내용으로 주문을 합니다.
3. 각하 (요건결여)
각하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구제절차가 유지되는 요건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판정을 말합니다.
각하 판정이 인정, 기각과 다른 점은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각하 판정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명시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하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하사유>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④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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