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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제출 확인 5월 20일부터 의무시행(예외사유있음)

by 미스터샬롯 2024. 5. 21.

병원 신분증 제출을 통한 본인확인 의무화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은 꼭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이거나 6개월 이내 진료 내역이 있는 병원인 경우 등은 신분증 본인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 갈때 신분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건강보험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 

국민겅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신분증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저도 그렇지만,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모바일에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 사본(캡쳐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예외사유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기존 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6개월 이내 진료 내역이 있는 병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병원신분증확인예외사유
출처 : 보건복지부

 

신분증 확인 위반 처벌사항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반하여 건강보험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등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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