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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by 미스터샬롯 2022. 10. 5.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징수를 합니다. 

 

 

  1. 산재보험가입
  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3. 미신고 시 과태료
  4.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5. 산재보험급여 징수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고용형태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성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후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상금(보험급여)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산재발생 시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바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를 사업주에게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1천만원이라면 최대 50%인 5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징수기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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