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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0. 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3.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임의가입 가능).

 

또한,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고용안정사업은 적용),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모든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아래 참고자료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정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만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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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정리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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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 예외 규정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벌 및 과태료 금액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근로자가 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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