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은 온라인 및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총 32시간입니다. 2023년 7월 이후에는 교육시간이 총 40시간으로 변경되고, 강습교육 수수료도 현재 16 만원에서 24 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 과목 및 강습교육 시간 등이 변경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변경사항 확인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통합자 강습교육 수료자 중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2023년 7월부터 종료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접수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강습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습교육의 집합교육은 각 시도지부별 지정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 강습교육접수 ▷ 교육일정 ▷접수
교육접수 시 사진 1매(3.5*4.5)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교육당일 지참하면 됩니다.
강습교육 시간 및 수수료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은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씩 총 4일 (32시간)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교육시간이 5일 총 40시간으로 변경되고 교육비도 변경됩니다.
구분 | 교육시간 | 교육수수료 |
2023.06.30.까지 | 32시간 (4일) | 160,000 원 |
2023.07.01.부터 | 40시간 (5일) | 240,000 원 |
강습교육 수강시간 중 결강시간이 3시간 이상 (7월 이후 4시간)인 경우 강습교육 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 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 면제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취득 후에는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시행령 별표 2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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