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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 기준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3. 2. 13.

연면적 15,000㎡ 이상의 신측,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법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 

 

1. 연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이 5,00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담당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업무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 

 

 - 임시소방시설 : 건설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화재위험작업) 등 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3. 공사진행 단계별로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업무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업무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업무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업무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위의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시공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시공자가 관련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함)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시행령 별표2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내용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필요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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