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중의 하나로 봅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권고사직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 경미한 귀책사유로 의한 권고사직
-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퇴직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권고사직
다음과 같이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①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고된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회사의 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 징계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경미한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징계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며, 무단결근을 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업무지침상 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근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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