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목차>
- 이직확인서란
- 이직확인서 관련 법률
- 이직확인서 주요 기재사항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참고 포스팅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사유, 퇴직일, 평균임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직확인서 주요 기재사항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 이직자(근로자) 정보, 입사일, 이직일, 이직사유,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및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 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일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재(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의미)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이직사유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직사유 구분코드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직사유 구분코드]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2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한 이직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 정년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단,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월별로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적습니다. 이때,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합니다.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별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 실업급여는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요건이 충족됨.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간의 임금 내역과 일수를 적습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은 총액의 3/12를 계산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도 총액의 3/12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금액을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기재)
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1일 근무시간을 적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휴게시간 제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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