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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설명

by 미스터샬롯 2022. 9. 23.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급여산정 기초일수를 적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요건과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급여산정의 기초 일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요건
  2. 수급자격 제한 사유
  3.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4. 이직확인서 작성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등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1.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종 회사기준)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전직 장포 함)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요건중 핵심은 위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이직(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얼핏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1주일 기준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는 근무일(월~금)과 주휴일(일요일)을 합쳐 6일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7일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된 날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서 빼줘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실제 그 달에 맞게 계산하고,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기간 

  • 근무한 날 
  • 유급휴일
  • 연차휴가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제외되는 기간

  • 무급휴일 (예, 토요일)
  •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이직확인서 작성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이직일(최종 근무일)을 포함하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하되,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월까지만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서 180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까지만 작성, 근무기간이 길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80일까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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