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급여산정 기초일수를 적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요건과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급여산정의 기초 일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요건
- 수급자격 제한 사유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 이직확인서 작성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등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종 회사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전직 장포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요건중 핵심은 위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이직(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얼핏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1주일 기준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는 근무일(월~금)과 주휴일(일요일)을 합쳐 6일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7일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된 날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서 빼줘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실제 그 달에 맞게 계산하고,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기간
- 근무한 날
- 유급휴일
- 연차휴가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제외되는 기간
- 무급휴일 (예, 토요일)
-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이직확인서 작성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이직일(최종 근무일)을 포함하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하되,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월까지만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서 180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까지만 작성, 근무기간이 길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80일까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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