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이월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을 수록 산출되는 세금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위와 같이 소득세 산출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한마디로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히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주요 기부금 유형들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
근로자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선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를 할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 답례품, 기부방법, 연말정산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율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입니다.
예컨데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700만원을 기부했다면 7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여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가족의 기부금은 적용이 안됩니다.
반면,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등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 기부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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