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과 자동차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산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수급자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저보상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2025년도에 적용될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액 정리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 가구단위로 정기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 자동차재산 환산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가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은 월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원칙상 자동차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이 되지만 1,600cc,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의 기준이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대상 변경>
- 현행 :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 2,000cc, 500만원 미만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이 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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