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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검사소 조회 과태료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4. 3. 15.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비영업용, 규모, 차령 등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조회방법, 검사소 조회방법,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에 문제는 없는지, 결함은 없는지, 안전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죠.

 

1.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래의 차종별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 승용차 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신규등록 후 4년 / 이후에는 2년
사업용 신규등록 후 2년 / 이후에는 1년

 

(2) 승합차 유효기간 

규모 검사 유효기간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는 2년 / 차령 4년 초과는 1년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는 1년 / 차령 8년 초과는 6개월

 

※ 승합차는 사업용/비사업용 동일

 

(3) 화물차 유효기간

구분 규모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는 2년 / 차령 4년 초과는 1년
중형-대형 차령 5년 이하는 1년 / 차령 5년 초과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신규등록 후 2년 / 이후에는 1년
중형 차령 5년 이하는 1년 / 차령 5년 초과는 6개월
대형 차령 2년 이하는 1년 / 차령 2년 초과는 6개월

 

※ 이외 특수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는 1년, 차령 5년 초과는 6개월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임. 

 

2.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앞두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이 발송되겠지만,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하였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기간 조회하기

 

 

① 위의 링크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자동차검사기간조회

 

 

②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검사유효기간조회

 

 

이후, 아래쪽에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나오는데요. 

 

 

 

제 차는 비사업용/승용차라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1월 15일로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네요. 

 

(2025.1.15.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겠죠) 

 

 

3. 자동차 검사소 조회 

아직 자동차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서 검사소와 검사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지정된 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정기검사 예약신청 

 

☞ 전국 검사소 조회하기

 

자동차-검사소-조회

 

 

4.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 60만원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을 하는데, 이때도 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경과가 되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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