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65세, 70세, 75세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치매검사 등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고령운전자
법률적으로 몇 세부터 고령 운전자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는 65세를 기점으로 운전 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하며 70세, 75세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치매검사 등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65세, 70세, 75세 연령대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면허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치매검사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모든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최초로 발급 받은 이후 10년을 주기로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주기는 65세 이후부터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까지는 5년, 75세 이상부터는 3년으로 짧아집니다.
연령 | 운전면허 갱신주기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제2종 운전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령 | 제1종 | 제2종 |
65세 미만 | o | x |
65세 이상 | o | x |
70세 이상 | o | o |
75세 이상 | o | o |
적성검사는 곧 신체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고,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2년 이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원래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기 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면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바뀝니다.
교육내용도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치매선별검사
75세 이상 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시 추가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선별검사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치매선별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도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치매진단서 발급 여부를 병원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게제한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첨부하니 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위와 같이 연령대별로 필요한 절차(적성검사,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치매진단서 등)를 거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연령대별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사항 정리>
연령 | 갱신기간 | 적성검사대상 | 교통안전교육 | 치매진단검사 |
65세미만 | 10년 | 1종 | ||
65세이상 | 5년 | 1종 | ||
70세이상 | 5년 | 1종,2종 | ||
75세이상 | 3년 | 1종,2종 | 의무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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