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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납부하고 이사갈때 임대인한테 반환요청

by 미스터샬롯 2024. 11. 15.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납부를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갈때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부담주체는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얼마전 꽤 오랜기간 살았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사도 오랜만에 해보려니 준비할 것도 많고 들어갈 돈도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에어컨 이전설치비용이 그렇게 비싼줄 몰랐음)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고, 이삿짐센터 비용과 가구들은 언제 이렇게 비싸졌는지, 신혼때 이사했을때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사비용으로 정말 많은 돈이 나가더군요.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금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금액을 따져보니 꽤 많은 금액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센터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이죠, 낡은 부분을 교체하고 수리하는데는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들은 누가 낼까요? 아파트의 주인인 소유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관리수선계획에 따라 내게 되는데요. 

 

이렇듯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률로도 명시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왜 임차인이 납부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도 함께 포함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징수하기 위해선 관리비를 통해 징수하는 것 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전세를 놓고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 안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사갈때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내야할 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갈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동안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받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이 총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전날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그동안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연도별 납부내역과 총액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해주니 이를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받기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거나 금액을 알려달라고 먼저 얘기를 꺼낼 겁니다.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납부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 만나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부터 먼저 보내고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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