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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방법

by 미스터샬롯 2023. 6. 23.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고속철도, 기관차, 전동차, 노면전차 등의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가 6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이 다릅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 

 

기차, 전철, 고속철도 등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제1종, 2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철도운전면허 또한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르며, 면허 종류별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유형이 다릅니다. 

 

철도운전면허 종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선로를 시속 200km 이상의 최고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고속철도차량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고속철도 차량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로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에 응시하려면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의 면허소지자로서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는 전기기관차입니다. 전기기관차는 고전압을 외부에서 직접 공급받아 전동기를 돌리는 구조이다 보니 디젤 기관차보다 출력이 높습니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는 전기동차입니다. 전기차량을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동력장치의 집중여부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은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은 동차(전기동차)로 구분합니다.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는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입니다. 디젤차량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철도차량으로 디젤 엔진 자체로 동력원을 얻어 움직이는 방식과 디젤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들어 전기기관차 신규도입이 늘어나고 디젤기관차 등의 폐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디젤기관차 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여객, 화물의 운행이 아닌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철도장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은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복구장비, 사고복구용 기중기,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입환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등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 검측장비는 고속철도, 제1종, 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중 하나가 있어야 가능함)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가 있으면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말 그대로 노면에서 운행되는 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노면전차를 운행하려면 노면전차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철도운전면허 취득 방법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과정 이수까지 마쳐야 철도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며,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취득방법과 필기-기능시험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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