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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화물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시간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4. 2. 5.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가 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중증이상의 사상사고 또는 누산 벌점 기준치가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택시 화물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택시 또는 화물 운수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은 각각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택시, 화물 모두 4시간이지만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연수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심화교육 또는 강화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음) 

 

택시와 화물차 법령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8시간으로 동일하지만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이 상이합니다. 택시, 화물 어떤 경우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그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법령위반 보수교육 대상자

아래의 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에 규정된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시간은 8시간)

 

택시-법령위반-보수교육-대상자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를 의미합니다. 

 

1) 아래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유 외에도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 포함)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 중증 이상(3주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 

 

3) 과거 1년간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 

 

화물 법령위반 보수교육 대상자

화물 운수종사자의 법령위반 보수교육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법령위반자교육

 

 

1) 아래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 화물안전적재(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운수종사자 

 

3) 과거 1년간 누산벌점 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 

 

※ 법령위반자는 아니지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법령위반 보수교육 신청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과정은 일반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 동일하게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과정은 대부분 대면교육(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여 예약 신청을 하신 후 교육당일 교육장에 참석하여 8시간의 교육 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천교통연수원 운전자 보수교육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
대구교통연수원 운전자 보수교육
 서울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전국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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