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전자 운수종사자 분들께서는 2023년의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화물보수교육을 대부분 완료하셨을 텐데요. 아직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화물보수교육 보충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보수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맘때 쯤이면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법정 의무교육인 화물보수교육을 대부분 끝마치셨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죠.
화물보수교육은 연간 4시간씩 들어야 하는데 교육 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 등에서 신청을 통해 교육이수를 하게 됩니다.
- 화물보수교육 대상 :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 교육 횟수 : 매년 1회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
- 교육신청 :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연수원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위반 과태료
화물차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과태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제2호에는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이 있고 이에 따른 화물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2023년 서울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보충교육
아직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보충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교육이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교통연수원에서 화물보수교육 보충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기간 내에 평일, 주말, 공휴일 등 아무 때나 24시간 보수교육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화물보수교육 보충교육 기간은 2023년 11월 7일(화요일)부터 2023년 11월 28일(화요일) 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교통연수원의 화물 보충 보수교육은 서울 차량번호 화물운수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 다른 시·도 차량번호 운수종사자는 해당 지역의 교통연수원 등에 보수교육일정 혹은 보충교육 일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울 외 타지역 화물보수교육 교통연수원
위에서 서울 화물보수교육 보충교육은 서울지역 화물차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시·도의 화물차량 운수종사자는 아래의 지역별 교통연수원(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23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또는 보충교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화물운전자 보충 보수교육 일정은 지역별 교통연수원에 따라 일정이 있는 곳도 있고 끝난 곳도 있으며, 기간도 상이합니다. 또한 교육방법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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