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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지원금 아동 연령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지원신청 대상자

by 미스터샬롯 2024. 8. 13.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아동 연령 기준과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류을 토대로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란 

먼저 지원신청이 가능한 한부모가족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연령 기준이 22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도 가산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유형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액 정리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액 정리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별 정리하였습니다. 이외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표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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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 

 

2.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4.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로는 복지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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