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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공무원시험

2023년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변경된 원서접수 기간 확인

by 미스터샬롯 2023. 5. 9.

2023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정변경 공고는 지난 5월 2일 발표되었으며 변경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에 늦지 않게 응시원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폐지된 바 있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성적도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 

 

2023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원서접수기간 변경 공고를 공지하였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변경된 접수일정을 꼭 확인해서 차질 없이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7급-국가공무원-원서접수

 

 

변경된 원서접수기간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존 원서접수 기간보다 앞뒤로 하루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원서접수 취소기간도 앞뒤로 하루씩 추가되었습니다. 이외 원서접수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 원서접수 기간 :  2023.5.22 ~ 2023.5.26

2) 1차 필기시험 : 2023.07.22

3) 1차 합격자 발표 : 2023.08.30

4) 2차 필기시험 : 2023.09.23

5) 2차 합격자 발표 : 2023.11.01

6) 면접시험 : 2023.11.21 ~ 2023.11.24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06

 

 

2023년 7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원서접수기간을 살펴본 김에 2023년 7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총 720명입니다. 

 

  • 행정직(일반) : 229명
  • 행정직(인사조직) : 4명
  • 행정직(재경) : 11명
  • 행정직(고용노동) : 20명
  • 행정직(교육행정) : 3명
  • 행정직(회계) : 3명
  • 행정직(선거행정) : 20명
  • 세무직 : 89명
  • 관세직 : 15명
  • 통계직 : 8명
  • 감사직 : 30명
  • 교정직 : 40명
  • 보호직 : 5명
  • 검찰직 : 10명
  • 출입국관리직 : 2명
  • 공업직(일반기계) : 23명
  • 공업직(전기) : 15명
  • 공업직(화공) : 10명
  • 농업직(일반농업) : 6명
  • 임업직 : 6명
  • 시설직(일반토목) : 41명
  • 시설직(건축) : 17명
  • 방재안전직 : 7명
  • 전산직(전산개발) : 41명
  • 전산직(데이터) : 17명
  • 방송통신직 : 18명
  • 외무영사직 : 30명

 

※ 위의 직렬(직류) 별 선발예정인원은 일반, 장애인 포함된 수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 공무원시험은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험 기준으로는 2003.12.31. 이전 출생자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7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경쟁인원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교정 및 보호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응시연령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7급공무원 원서접수는 인터넷 제출만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개시 및 마감시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할 수 있으며,  7급 응시수수료는 7,000원입니다. 

 

 

7급공무원-원서접수-홈페이지

 

 

7급 공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인정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의 기간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검정시험을 치러야 했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5급 7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기간은 원서접수 기간 마감일까지입니다. 응시원서 제출 시 해당 시험 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만 인정)

 

만약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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