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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공무원시험

공무원 5급 7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by 미스터샬롯 2023. 4. 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급,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에 대체 적용되는 인증시험입니다.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5년이 있었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현재는 유효기간 없이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 별표3의2에 규정된 외국어에 한하여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 별표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과목중 빠지지 않는 것이 한국사입니다. 외워야 할 내용도 많고 세부적인 연대기까지 암기를 요하는 한국사 과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대체 

 

5급공무원, 7급공무원 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3호 규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2급 이상의 인증등급을 받아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그동안 5급,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5년 내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재응시하여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것이라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시행됨)

 

 

1. 개정 전 유효기간 규정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2. 개정 후 유효기간 폐지 규정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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