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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1. 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2. 법정 7개 업종

1-3. 규정 수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2.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요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① 법에서 정한 7개 업종의 보유설비② 그 외 업종에서 별표 12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7개 업종과 그 외 업종에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법정 7개 업종 


첫째, 다음의 7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① 원유 정제 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 혼합 또는 배합의 경우는 제외)

⑥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3. 유해·위험물질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위 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kg)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kg)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클로로술폰산 10,000
포스겐 500 브롬화수소 10,000
아크릴로니트릴 10,000 삼염화인 10,000
암모니아 10,000 염화 벤질 2,000
염소 1,500 이산화염소 500
이산화황 10,000 염화 티오닐 10,000
삼산화황 10,000 브롬 1,000
이황화탄소 10,000 일산화질소 10,000
시안화수소 500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염화수소 (무수염산) 10,000 삼불화 붕소 1,000
황화수소 1,000 니트로아닐린 2,500
질산암모늄 50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불소 5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수소 5,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산화에틸렌 1,000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야륭 12.6% 이상) 100,000
포스핀 500 과산화벤조일 3,500
실란 1,0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질산(중량94.5%이상) 50,000 디클로로실란 1,0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80%미만) 20,0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과산화수소 (중량52% 이상) 10,0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불산(중량 10% 이상) 10,000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황산 (중량 20% 이상) 2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50,000    

 

▶ 인화성 가스 :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101.3㎪)에서

 

▶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 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위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함

 

▶ 인화성 액체 : 표준 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점의 수치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태그 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로 표준 압력(101.3㎪)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함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할 수 있는 양

 

▶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산안법 시행령 제44조에 총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건 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2. 안전운전 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계획

- 자체검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3.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2-4.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기준


공정안전보고서는 아래의 ①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②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요건


- 기술사 자격자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기계·전기·화공안전)

- 기사 자격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산업기사 자격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분야)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 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개 업종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 1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2. 안전보건공단 관련 교육요건(28시간)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과정

- 사고 빈도 분석(FTA, ETA) 과정

-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 사고 결과 분석(CA) 과정

- 설비 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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