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 또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해놓아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의무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방법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방법
사업주는 ①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혹은 ②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③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전산장비에 게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건설공사,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 등에 대해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대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할 때는 위의 방법에 따른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이 외에도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 놓아야 하는데요.
대상물질 관리요령에는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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